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43생산일자 2023.09.21.
AI 요약
요지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보유 목적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12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7.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속유치원, ◆◆ 사이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대학교(2009. 3.경 ◆◆ 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2008. 10. 23. 이AA로부터 ○○ □□구 △△동 산##-1 임야, 산##-2 임야, 산###-1 임야, 산###-4 임야, ####-64 잡종지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 □□구 △△동 ####-### 도 로, ###-## 도로, ###-## 대지 등 3필지의 토지를 출연·증여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1. 6.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공익법인전산사후관리 조사 결과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의견제출기회 부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친 후 2021. 9. 6.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증여시기: 2011. 10. 23., 과세표준: ###,###,###원, 세율: 40%)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2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인 ‘사이버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이라는 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자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아 계속 보유해 왔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출연·보유 자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2)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A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 혹은 잡종지였던 사실, 원고는 2008. 10. 23.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10.경까지도 임야·잡종지의 상태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하였을 뿐 이를 아무 용도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와 이 사건 학교의 사업목적(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교육,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보유 목적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