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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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43539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