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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17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04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8.

판 결 선 고

2023. 09. 08.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 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 ○○구 □□동 ###-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20##. #. ##.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분담금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분담금과 조합원들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222건의 주택과 35건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신탁 받은 후 그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탁법상 신탁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 다) 제9조 제2항 괄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높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되지도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 또한 삭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주택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까지 승인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높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

가)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신탁법 제1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며(신탁법 제2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신탁재산이란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권으로서 신탁의 목적이 되는 객체이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조). 따라서 수탁자가 수탁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은 신탁재산이 된다.

나) 갑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의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 하여야 하고(조합규약 제43조 제1항), 조합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조합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조합규약 제43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의 해산과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조합규약 제48조 내지 제51조),② 나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가입시 작성하였던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추진에 필요한 제사업비용을 말한다(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제1항)’고 정하면서 자금관리사인 ◉◉신탁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제4항), ③ 위 조합가입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조합원자금 집행동의서(신탁동의서)에도 ‘위 조합원 분담금을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자금을집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사인 ◉◉신탁 주식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내용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분담금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 기재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까지 마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에서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또는 신탁주택의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등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편입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결국 원고가 된다(한편 이 사건 종합부 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에 대해서는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의 법리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어느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누진세율을 규정한 취지와 어긋날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는 주요 근거로 설시한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 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이고,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③ 더욱이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날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개정취지는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다수 조합원의 가입·탈퇴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탁자(조합)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고, ㉢ 이 경우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소유권의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다.

④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일 때에는 보다 분별이 잘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 개정 지방세법 등의 입법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보다 분별이 되지 않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공평을 저해할 우려 또한 크다.

⑤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에게 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고,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그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관청에게 숨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산정 방식 역시 앞서 본 개정 지방세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⑥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이상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볼 것이고,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5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아도 위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를테면 조합원들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지역주택조합’(부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11조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앞서 본 관련 규정,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등의 문언,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에 대하여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②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주택법의 내용 및 체계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게 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되는 점, ③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 관할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조합이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에 관한 매도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주택법 제15조, 제22조),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정의규정에서 명시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한 앞서 본 주택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2019. 5. 31.경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2020.12. 18.경 조합원 수를 기존 351명에서 48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는 등 조합 규약과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하여 정당한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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