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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대법원-2024-두-38490생산일자 2024.06.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