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30(2023.07.13)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6.14 |
판 결 선 고 | 2023.07.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4행의 “충청북도”를 “충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12행의 “신청인”을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1행의 “갑 제2, 6, 10, 11, 15,”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6 내지 12, 15 내지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3행의 “비추어 보면,” 뒤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귀속 명의(원고)와 실질(CCC)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반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1-12행 “제조업(철선, 철망, 펜스, 기계)를 영위하는 사업이다.”를 “제조업(철선, 철망, 펜스, 기계)으로 그 종류가 같다. 뿐만 아니라 CCC이 ‘선재의 투입장치’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명백한데, 위 기술은 건설분야의 구조용 외벽과 옹벽 및 강도 보강용의 용접‘철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제조업 세부항목 중 ‘철선, 철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5-17행의 “원고의”부터 “달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2018, 2019, 2020년의 근로소득은 각각 33,239,316원, 36,271,354원, 43,411,582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소득 규모에 비추어 원고는 위 직장에서 전업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5쪽 19-21행의 “원고의”부터 “하였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CCC이 위 DDDD 폐업 후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친 E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이후 2015년경에는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FFF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 제1심판결 6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여기에다 위 각 업종의 세부 항목은 ‘철선, 금속선’, ‘철선, 철망, 휀스기계’로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세부 업종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JJJJ’로, 위 각 사업자등록 상호들과는 ‘JJJJ’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점 등까지 더해 보면 CCC이 원고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해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 제1심판결 6쪽 17행의 “진술하였다.” 뒤에 “GGG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CCC과는 우호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대적 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러한 GGG이 한 위 진술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GGG은 2021. 2. 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해주었다. 한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쪽 7행 “‘BBB(본인)으로’”를 “‘BBB(본인)로’”, 9-10행 “진술하였다.”를 “진술한 이상 위와 같은 수령인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서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위 고지서들을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로, 11행의 “이루어졌지만,”을 “이루어졌지만 이는 뒤에서 보는 계약서 명의나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대여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로, 14행의 “소재지(충북 음성군)으로”를 “소재지(충북 음성군)로”, 17행의 “102,647,833원”을 “126,247,833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1행의 “거의”를 “극히”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6행의 “원고 명의로”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 명의로 거래처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것과 CCC 명의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자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 ‘JJJJ’의 지출결의서, 발주서(갑 제16, 17호증)의 대표 결재란에는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필기체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선’이라는 형태는 육안으로도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데, 원고(BBB)와 CCC의 성명을 비교할 때 위 서명은 CCC이 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이나 조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위 지출결의서, 발주서는 사업 영위 과정에서 사업장 내부에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조작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서명란의 기재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CCC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자) 피고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이 참여연구원 명단에 있는 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선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명의 대여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