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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77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53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306,219,81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 중 1) 소장 청구취지 란에는 “상속세 306,219,81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상속세 경정결의서(을○○)]의 기재에 의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故) 을○○(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은 2020. 2. 19.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 인의 배우자인 병○○,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정○○, 무○○, 기○○가 있었다. 원 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 식 총 182,043주 중 41,95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5. 13. 의결 제2020-117호로 2018입담3040, 2019카조 2752, 2019카조2753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판매사업자 및 Q△△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 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 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 로 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3,614,000,000원 의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2020. 5. 25. 이 사건 회사에 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8. 31. 아래와 같이 상속세의 하면, 위 ‘306,219,810원’은 상속세 결정세액 9,659,715,814원과 납부세액 9,386,201,256원의 차액 273,514,558원(= 9,659,715,814원 - 9,386,201,256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969,513원, 납부지연 가산세 18,735,747원을 더한 306,219,818 원(= 273,514,558원 + 13,969,513원 + 18,735,747원)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0원 미만의 금액을 제 외한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고 한다)하고 납부할 세액 을 9,386,201,256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을 이 사건 회 사의 부채로 계상하여 상속개시일인 2020. 2. 19.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67,383,137,411원으로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12. 법률 제1765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단서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96,119원[=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67,383,137,411 원 ÷ 발행주식 총수 182,043주) × 80%, 원 미만은 버림]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을 12,424,561,002원(= 1주당 가액 296,119원 × 41,958주)으로 계산하여 위 상속세 과 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마. SS지방국세청장은 2021. 2. 5.부터 2021. 5.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이자율을 나눈 금액(이하 ‘순손익가치’라고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이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71,524,331,591원3)으로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을 314,318원[=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71,524,331,591원 ÷ 발행주식 총수 182,043주) × 80%, 원 미만은 버림]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3,188,154,644원(= 1주당 가액 314,318원 × 41,958주)으로 계산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상속 세액을 9,659,715,814원,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13,969,5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18,735,747원, 위 금액 합계액에서 기 납부세액 9,386,201,256원을 공제한 고지세액을 306,219,818원(= 9,659,715,814원 + 13,969,513원 + 18,735,747원 - 9,386,201,256 원)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21. 6. 10.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상속세 및 가산세 306,219,818원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 한 306,219,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8.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 되자 2022. 1.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3.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직권으로 인지하 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7, 2016고단5376호로 공소제기되어(이하 위 공소제기로 계속된 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 사사건’이라고 한다) 2016. 9. 21.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6노38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3.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7도34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은 2018. 3. 2.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 21. 이 사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고, 공 정거래위원회는 2020. 5. 13. 위 심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면서 과징금을 3,61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위 1)항에 기재한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이 사건 회사 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 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및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119,977,60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여 상속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회사는 2020. 2.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 행령’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2)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을 여 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과징금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확정되어 있었고,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수만이 2020. 5. 13. 공 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 한 채권을 가진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해당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2020. 5. 13. 확정되었더라도 상속재산 평 가기준일인 2020. 2. 19. 이 사건 과징금을 이 사건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 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 호는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 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같은 조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 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 앞서 본 이 사건 과징금 부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은 조건부 채무 또는 소송 중인 채무의 가액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 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 산하여 계산하고(제3호 다목),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제4호 본문)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 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 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 한다(제4호 단서 각 목)고 정하고 있다. 3)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의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 을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로서 2020. 2. 19. 전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일부 동일한 입찰 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사실상 2020. 2. 19. 전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 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고, 그 과징금의 면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이 사건 과징금 납무의무가 2020. 2. 19.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가 유추적 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구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 부터 60일이내(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 본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 단서)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6 제1항 전단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부 과되는 과징금의 납부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공정거래법 제22조를 비롯하여 구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액수 결정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재량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두71093 판결 등 참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 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이 에 구 공정거래법 제46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의 내용 및 정도(제1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제2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 익의 규모 등(제3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관련 형사사 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은 원고가 과거에 저지른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 그 집행의 유 예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사실 관계를 일부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과는 그 목적, 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범위,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 항 등을 서로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 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48조 제1항 및 제 5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규칙으로서 구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보충 하는 기능을 하는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건절차 규칙‘이라고 한다)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소관 사건에 관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는 심사보 고서 상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사건절차 규칙 제28조 제2항).

      (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 절차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사건절차 규칙 제29조 제1항), 공정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심위원 지정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이루어진다(사건절차 규칙 제30조 제1항). 공정거래위 원회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의견서 제출 기간 경과 이후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고(사건절차 규칙 제31조 제1항), 피심인 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사건절차 규칙 제33조 제1항 본문). 피 심인에게는 회의출석 권, 질문권, 증거조사신청권, 의견진술권이 보장된다(사건절차 규칙 제34조, 제39조 제2 항, 제41조, 제43조 제2항).

      (3) 공정거래위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심의에 있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 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사건절차 규칙 제39조 제1항), 과징금 납부명령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사건절차 규칙 제52조 제1항).

       (4)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피심인에게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보고서를 철 회할 수 있다(사건절차 규칙 제29조의3 제1항).

   라) 앞서 본 구 공정거래법령 및 사건절차 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기능과 조사, 심판절차 개시 및 유지기능을 모두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에서 심판기능을 수행하고, 심사관 이 조사, 심판절차 개시 및 유지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공정거래 위원회 각 회의에서 주관하는 심의절차에서 심사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대심적 심리구 조의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 심사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하는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에 대하여 심판의 개시를 구하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 하는 서면의 기능을 할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고(사건절차 규칙 제43조 제1항),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는 점(사건절차 규칙 제45조), 공정거래 위원회 소회의 소관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 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에 대하여는 사건절차 규칙 제59조 이하의 규정에 정한 약식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심사관이 작성한 약식의결서에 의하여 의결 이 이루어지게 되나, 소회의가 심사관의 조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등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절차가 배제되는 점(사건절차 규칙 제63조)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가 그 의견서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2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 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개 시 전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 조 제1호, 제3호는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 중 조건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과징금 납부의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납부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 금 납부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조건부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납부의무의 존부 와 범위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이 이 사 건 주식의 가액평가 및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 인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서는 비상장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 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유추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아) 이 사건 회사가 2019. 12. 31. 향후 부과될 과징금을 예상하여 이를 재무제 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본문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단서 나목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에 2020. 5. 25.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인 2020. 2. 1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3,614,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서 제 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