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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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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생산일자 2024.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