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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860생산일자 2023.07.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8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을 상대로 관혼상제 알선업,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9.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 등 20명의 상조회원에게 대부한 상조계약대출금 합계 ○○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7. ○○.부터 2019. 7. ○○.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대손금 계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부인하고, 2020. 5. ○○.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 위 대손금 계상액 중 선○○에 대한 상조계약대출금 ○○원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 2017 사업연도 법인세○○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당초 부

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5.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던 상조회원들(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된 선○○ 제외, 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순번으로 각 대출금채권을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모두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이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순번 1 대출금채권의 실제 채무자는 오○○이 아닌 주식회사 ○○이고,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이를 오○○의 원장으로 관리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는 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과 동시에 채무자도 그 법인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일단 오○○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이 매입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오○○이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1. 4. ○○.경 오○○,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새로 취임한 전○○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은 폐업하여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따라서 순번 1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이 해산간주된 2016. 12. ○○.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순번 2 내지 19 대출금채권은 모두 채무잔액이 ○○원 이하의 소액 채권들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등의 법적 조치를 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대출금 채권을 그 시효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순번 1 대출금채권의 대손요건 충족 여부

1) 인정 사실

갑 제4, 5, 6, 8, 9, 10, 13호증, 을 제3,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 오○○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은 2010. 12. ○○.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오○○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 대표이사에서, 2011. 4. ○○.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였고, 전○○이 2011. 4. 2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오○○은 2004. 8. ○○.부터 2010. 12. ○○.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 5. ○○.부터 ○○시 ○○구 ○○동 ○○에 있는○○타운 ○○호 내지 ○ ○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오○○은 순번 1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2010. 12. 1.자 대부거래계약서와 2010. 12. 1.자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서와 공정증서에는 채무자로 오○○, 연대보증인으로 오○○, 이○○(오○○의 처), 주식회사 ○○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0. 10. ○○. 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집행된 상태였는데, 주식회사 ○○은 2010. 12.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시수산업협동조합은 2010. 12. ○○.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 위 ○○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원)를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3. ○○.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작성된 2011. 3.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부터 다수의 압류 내지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그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이 2016. 4. ○○. ○○원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선순위 채권 때문에 위 공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6. 12. ○○. 해산간주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오○○에 대하여 2013. 5. ○○. ○○지방법원 ○○지원 2013카명

○○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2013. 6. ○○. 인용결정을 받았다가 2013. 7.○○.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5. ○○. 법적조치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2. ○○. 오○○으로부터 ○○원을 변제받으면서 ‘2013. 3. ○○.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하였고, 2015. 12. 28., 2017. 1. 2., 2019. 6. ○○.에도 오○○, 이○○으로부터 채무연기요청서, 각서 등을 각각 징구하였다.

2) 순번 1 대출금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판단 : 오○○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대출금채권의 채무자는 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오○○, 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채무자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순번 1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0. 12. ○○.자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오○○, 연대보증인이 오○○, 이○○, 주식회사 ○○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분명하다. 여기에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0. 12. 1.자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순번 1 대출금채권이

발생할 당시 채무자가 오○○임은 분명하다(원고도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위 2010. 12. 1.자 대부거래계약서 및 공정증서에는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경우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이 2011. 3.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무렵 채무자 변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작성된 2011. 3.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식회사 ○○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이 당초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가 반드시 채무자 변경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근저당권만으로는 순번 1 대출금채권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자를 변경하여 오○○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다. 실제로 원고는 그 이후로도 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 법적조치 안내문 발송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였다.

(4) 원고는 오○○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오○○, 이○○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금 수령, 채무연기요청서 내지 각서 징구와 같은 채권회수 조치를 계속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59조 본문),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손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순번 1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오○○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전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피고는 오○○이 2012. 12. ○○. 원고에게 ○○원을 변제하고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일부 변제와 각서 작성․제출은 오○○이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대보증인인 오○○, 이○○은 2015. 12. ○○., 2017. 1. ○○., 2019. 6. ○○. 원고에게 채무연기요청서, 각서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주식회사 ○○이 2016. 12. ○○.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순번 1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순번 1 대출금 채권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순번 2 내지 19 대출금채권의 대손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제1호 내지 제4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1990.10. 30. 선고 90누3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2 내지 19 대출금채권은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모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순번 2 대출금채권(채무자 신○○)

원고는 채무자 신○○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인용결정은 2009. 9.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0. 11. 10. 신○○과 연대보증인인 신○○ 명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

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3년경 신○○, 신○○을 상대로 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 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순번 3 대출금채권(채무자 심○○)

채무자 심○○은 2013. 11.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3. 11.경 연대보증인 박○○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절차, 연대보증인 최○○에 대한 유체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가 각 절차가 불능으로 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아가 심○○은 위 2013. 11. ○○.까지 원금 ○○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권액이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순번 4 대출금채권(채무자 조○○)

채무자 조○○은 2016. 2. ○○.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인 ○○원을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조○○, 연대보증인 최○○, 조○○에 대하여 2011년경 각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고 잔존재권액이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순번 5 대출금채권(채무자 이○○)

원고는 채무자 이○○, 연대보증인 배○○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인용결정은 2009. 7.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3년경 이○○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위 신청이 각하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 순번 6 대출금채권(채무자 정○○)

원고는 채무자 정○○, 연대보증인 노○○, 정○○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0. 8. 31. 노○○, 정○○ 명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2년경 정○○, 노○○, 정○○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바) 순번 7 대출금채권(채무자 장○○)

원고는 채무자 장○○, 연대보증인 김○○, 박○○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0.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0. 11. ○○. 장○○, 김○○ 명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장○○는 2011. 12. ○○.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2014년경 박○○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위 절차가 불능으로 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 순번 8 대출금채권(채무자 장○○)

채무자 장○○는 2012. 10. ○○.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연대보증인 황○○은 2014. 5. ○○.까지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2년경 황○○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 순번 9 대출금채권(채무자 문○○)

원고는 채무자 문○○, 연대보증인 임○○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위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2010. 6. ○○.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7.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문○○은 2016. 5. ○○.까지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3년경 문○○, 임○○, 또 다른 연대보증인 김○○을 상대로 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자) 순번 10 대출금채권(채무자 이○○)

원고는 채무자 이○○, 연대보증인 이○○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인용결정은 2012. 11.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3년경 이○○, 이○○를 상대로 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이○○는 2019. 2. ○○.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관련 채무를 일시 완제한 것으로 보인다).

차) 순번 11 대출금채권(채무자 김○○)

채무자 김○○은 2015. 2.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2년 연대보증인 김○○, 우○○를 상대로 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카) 순번 12 대출금채권(채무자 김○○)

원고는 채무자 김○○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3.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연대보증인 김○○가 2013. 10.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2년 김○○, 김○○, 또다른 연대보증인 김○○을 상대로 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타) 순번 13 대출금채권(채무자 박○○)

원고는 채무자 박○○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16. 9. ○○.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파) 순번 14 대출금채권(채무자 신○○)

채무자 신○○은 2014. 4.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2012년 신○○, 연대보증인 이○○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가 일부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 순번 15 대출금채권(채무자 하○○)

채무자 하○○는 2009. 3. ○○.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2년 하○○, 연대보증인 이○○, 서○○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각 결정문이 위 사람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 이외에는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하지는 않았고, 이후 달리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었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위 대출금채권은 2014. 3. ○○.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2014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원고가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201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거) 순번 16 대출금채권(채무자 이○○)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후관리내용에 따르면, 위 대출금채권은 2012. 11. ○○. 완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같은 날 변제로 소멸한 것이지,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너) 순번 17 대출금채권(채무자 서○○)

채무자 서○○는 2016. 8.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 순번 18 대출금채권(채무자 서○○)

채무자 서○○는 2015. 8. ○○.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한편 원고가 2012년 서○○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러) 순번 19 대출금채권(채무자 김○○)

채무자 김○○은 2009. 11. ○○.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가 달리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4. 9. ○○.경 김○○에게 최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은 2014. 11. ○○.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201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인지 원고가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201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모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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