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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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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대법원-2024-두-40370생산일자 2024.08.2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