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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62생산일자 2023.01.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236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116,549,350원의 부과 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3,309,8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116,549,350원의 부과 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3,309,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8. 1.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을 기준으로 부산 ○○구 ○○동 ××-×번지 ★동 1호 외 27개의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 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 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39,859,220원{= 종합 부동산세 116,549,350원 + 농어촌특별세 23,30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신탁 받은 후 그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 한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에 관한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이라고 할 것이고,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괄 호 안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 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를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 동산세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47,952,670원[= 21,600,000원 + 27,295,029원{= (과세표준액 1,958,195,272원 – 1,200,000,000원) × 3.6%} -공제되는 재산세액 942,358원, 10원 미만 버림],농어촌특별세는 9,590,530원{= 47,952,670원 × 20%,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종합부동산세 부분 중 47,952,670원을, 농어촌특별세 부분 중 9,590,5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 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 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 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 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 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 2685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 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 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 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도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 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 는 등록된 신탁재산 또는 신탁주택의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 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다)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신탁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신탁재산이란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 라 관리·처분하는 재산권으로서 신탁의 목적이 되는 객체이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 법 제27조). 따라서 수탁자가 수탁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이는 신탁재산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조 합규약2)에서 ‘1.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원고)에게 신 탁등기하여야 한다. 2. 조합(원고)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 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6조), 이 사건 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입주 및 등기절 차가 완료되면 조합의 해산과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제52 내지 54조), ② 원고의 조합원들이 가입시 작성하였던 ‘조합가입계약서’ 제6조는 ‘조합 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비용, 조합운영 비, 기타사업비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위 ‘조합가입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련 위임 및 인출동의서’에도 위 조합원 분담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원고 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매매 관련 업무 및 기 추진된 조합의 업무일체(지출비용 등)를 추인하여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은 원 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돈으로 취득한 이 사 건 각 주택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 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 건 각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1)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 우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 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판단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 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 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지역주택조합’(부산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11조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의 내용에 의하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 설립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 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