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 ○○군 ○○면에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4년간 경영하였으며 사업장을 ○○시 ○○면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기존 ○○도 ○○군 ○○면의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인 토지 소재지를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당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나대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토지임대)을 영위하고 있는 바, 멸실된 기존건물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이하 생략)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 서일46011-11633, 2002.12.02. 【질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은 증가하고 임대수입은 감소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단지 토지만을 주차장, 야적장 등 나대지 임대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철거 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이46012-10549, 2001.11.16. 【질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 하였으나 취득한 건물 중의 1동이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