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의 자회사 A법인이 B법인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주주구성 비율대로 흡수합병을 하게 됨. ※ 합병조건 - 존속법인: A법인 - 합병비율: 1 : 1(A법인은 합병대가로서 B법인의 주주인 당사에게 신주 100주를 발행교부함. - 합병전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투자유가증권)은 A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바, 종전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되, 자기주식으로 계정명칭은 변경. - B법인이 합병 전 보유한 A법인의 지분은 20%에서 합병 후 10%(자기주식), 합병 전 당사의 A 및 B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이 각각 80%, 100%에서 합병 후 A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게 됨.
80% ⇒ 90% |
1. 질의내용 요약 | |||||||||||||||||||||||||
※ 합병 전, 후 자기자본구성 - 한편, 합병 후 A법인은 자기주식(10%)을 소각하여 당사가 A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으며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자기자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 (차변) 자본금 100 / 자기주식 200 자본잉여금 100
- 즉, 자기주식소각 이전과 이후에 A법인의 순자산 변동은 없으나, 자기주식 소각으로 당사의 지분율이 자기주식 소각 전 90%에서 소각 후에는 100%로 증가됨. ○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A법인의 자기주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합병 후 즉시 소각할 경우 부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자기주식소각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 됨.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12.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12.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 ①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309, 2005.08.17.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시가미달 유가증권 매입에 대한 익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2팀-2066, 2004.10.11.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74, 2004.04.01.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익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721, 2003.10. 1.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가 합병시에,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 재법인46012-33, 2003.02.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함. 법인이 자본 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 재법인46012-2, 2001.01.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638, 2000.07.25.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3서1830, 1993.12.30. 합병법인취득 자기주식의 상법에 의한 감자는 불균등감자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