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A)는 특수관계회사인 B사에 공장, 기계장치, 공기구 등을 5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당시 B사는 임차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A사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 시 임차료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함. - 다 음 - B사가 반환요청을 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반환자산의 해당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최초 계약 당시에 정한 임차료에서 감액 조정한다. 해당반환자산의 기준가격 × 5.8%(최초 계약체결 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당사의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 중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대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반환시점 이후 기간에 계속 임대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료의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판단하는 시가로 본다. (을설) 일부 자산의 반환시점에 공장, 기계장치, 비품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62조를 적용하여 새로이 산정한 자산의 시가와 새로이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임대료의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판단하는 시가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재법인-72, 2005.01.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334, 2002.02.27.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334, 2002.12.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