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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1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ㆍ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46, 2004.0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1145, 2004.08.17.거주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할부매출채권을 할인ㆍ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할부매출계약서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할부매출회사로부터 할부매출책권을 할인매입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서면1팀-1146, 2004.08.17.

【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당해 채권가액 미만으로 매입하여 할부매출채권에 따라 매입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예를 들어 본래의 할부매출채권 10,000,000원인 것을 9,000,000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당해 매입한 채권에 의하여 10,000,000원을 회수한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할부매출채권에 의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인 10,000,000원이 수입금액이 됨.

〈을설〉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한 금액의 차액인 1,000,000원이 수입금액이 됨.

나. 유사사례

【회신】

거주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할부매출채권을 할인ㆍ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할부매출계약서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서일46011-11675, 2003.11.24.

【질의】

국채 및 공채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영업의 형태는 국채 및 공채를 매입하여 반드시 증권회사의 위탁계좌에 입고하여 1일 2회~3회 정도의 매매를 함)의 총수입금액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인지 당해 국채 및 공채의 판매금액인지.

【회신】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