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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자(A)가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 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국외수탁가공업자(A')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사업자(B)의 국외수탁가공업자(B')에게 당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338, 2005.08.22.】

1.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