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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거주 후 국내 재전입시 주택거주기간의 합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로써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년 10월 중 〇〇시 〇〇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1993년 10월 중 공사 완료되어 입주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함.

1993년 말 해외유학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

1998년 해외유학사유가 소멸되어 세대원 전원이 재입국함.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〇〇시 소재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유학으로 인한 5년여 동안 해외체류 후에 재입국한 경우 해외유학기간을 거주기간 계산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70-238, 1993.02.04.

【회신】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2116, 2005.11. 9.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162, 1995.05.11.

【제목】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

【회신】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397, 1994.09.07.

【요약】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하던 중에 그 주택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

【질의】본인은 1990. 3.초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1990. 3.18. 전입)하다가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무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 등 4명이 모두 1990. 8.24.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다 1992. 6. 28. 귀국하여 위 아파트에 다시 거주해 오고 있음. 질의할 사항은 첨부된 주민등록 사본과 같이 1990. 3.18. 전입하여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 22개월의 해외거주기간이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되어 3년 이상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니 회신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