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의 보유현황 ․ 1996년 ○○시 소재 아파트를 본인 취득(가족 : 부부와 아들 1명) ․ 2005. 9.30. 동일세대원인 아들(30세 이상 3년째 직장인)에게 증여(제세보증금, 대출금 아들이 인수 조건) ․ 2005.10.15. ○○시 본인 주택 취득하고 세대 분리하여 주민등록 이전 [질의사항] 1. 위 증여할 시점에 아들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위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현행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에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546, 2004.10.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