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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교회 목사의 개인명의 주택을 ○○교회 대표목사 개인 명의로 출연하려고 하며, ○○교회는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 번호 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 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 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 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2004.12.1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 회신 문【 서일 46014- 10308 (2003. 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4. 4.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004. 6.21.

(질의내용)

o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전도사가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2002. 3. 7. 동 교회 목사님명의로 증여 등기함.

o 동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이 선교, 교육, 장학,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증여받은 토지를 아파트건축업자에게 2003.11. 1. 매각(건축 중인 인근아파트의 진입로 용도)하였으며, 매각한 돈으로 동 교회의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함.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