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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 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 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12.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12.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10.1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62, 2005. 5.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22, 2005.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695, 2005.06.17.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일46014-1305, 1999.07.05.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