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농림부 홈페이지의 농업법인관련 내용에 있어 세제감면내용의 말미에 상속세공제(상속세법 제1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와 관련하여 출자조합원이 사망시에 동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초지, 산림지의 총면적 중에서 과다소유 불문코 최고, 농지 29,700㎡, 초지 148,500㎡, 산림지 297,000㎡까지는 상속세를 공제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여부 또한 위의 수량을 적법한 상속수혜자가 합의하여 1인에게 전량상속해도 무관한지 여부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30억원인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10%를 과세하며, 5억원을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일단 상속해 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세로 정산한다는데, 이 말의 뜻이 일단 증여된 것을 취소하고 본래의 상속으로 세목과 세율로 환원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것인지(단 기납부세증여세는 공제) 둘째, 만일 그렇다면 상속가액의 기준은 증여시점인지 또는 사망하여 상속되는 시점인지 셋째, 또 증여된 현금 이외에 합산할 별도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된 현금을 상속으로 환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할 기타의 재산이 없으면 증여로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5. 8. 5. 개정) 4.「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내수면어업법」또는「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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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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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②~⑥ 생략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1, 2005.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2005.0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