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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등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o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는󰡒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기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거래“에서 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음.

※ 영§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사실관계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주주는 동일하며, 갑 법인은 잉여금이 다액인 양호법인이나, 을 법인은 결손금이 다액인 부실법인으로 변제할 부채가 다액임.

- 갑, 을법인이 주식평가를 하여 합병을 하면서, 을 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이나 주시가치가 “0”이하이므로 1주당 1원으로 평가하여 을 법인의 주주에게는 50,000원의 갑 법인의 주식을 교부함.

- 합병을 한 후 갑 법인이 을 법인의 부채 10억원을 변제함.

[질의내용]

(질의1) 합병의 경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합병의 경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12.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005. 8. 5. 개정)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12.31. 개정)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12.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1999.12.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12.31.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2005. 3.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 6.30.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0, 2004.12.17.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4-10427, 2002.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여 합병 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 동일인(갑)이 합병당사 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갑󰡑이 얻은 이익은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