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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배우자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 후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이전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보유현황〕

- A주택 : 1995. 5.16. 분양계약한 아파트, 1998. 1.26. 소유권보존등기 및 입주

고가주택이 아님

- B주택 : 1999. 4. 3.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1999. 6. 1.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4.12.15. 아내에게 지분을 일부 이전하였음(현재 본인 지분 100분의 16, 아내 지분 100분의 84)

현재 거주주택으로 고가주택이 아님

〔질 의〕

1. 당해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주택 전제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아니면 본인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53, 1999.03.05. 〔분양권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회신】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2.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940, 2002.07.22.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보충설명)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22.~1999. 6.30.(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682, 2005. 9.16.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