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TEP-LCD 제조기술을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법인이 기술이전에 대가는 ○○원(질의서 상 6백원)으로 하고, 기술이전 교육비 등 지원 대가 ○○원(질의서상 4백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별도로 제품 생산후 3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당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년간 유효한 계약이며, - 계약기간내 기술 수여자와 받는 자가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 상호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나, 기술 받는 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은 소유권을 해외 관계사가 갖는 것으로 하였음 (질의) 상기 6백원의 경우 본 계약 체결시 일시불로 수령받고, 반환의무는 없는 바 손익귀속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2004.3.4.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4.3.8.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 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 비용이 특허 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