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
<질의사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 ○○지구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세과-1142, 2005.05.20 및 서면2팀-675, 2005.05.10 외국인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의 주택건설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서면2팀-672, 2005.05.10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413, 2004.11.2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