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임대 법인으로부터 지분취득이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분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있었으며, 99.11.29 계약금 및 중도금50백만원 지급, 2000.8.8 30백만원 공탁, 2001.9.5 지방법원판결, 2003.1.24. 대법원 판결, 2003.2.7.공탁금수령, 2004.7.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국심2002부2651,2002.11.14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동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2002광519,2002.07.09 토지 등 자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가 보상금공탁일인 사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 대금청산전에 이전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765, 2004.5.31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같은 뜻 : 심사양도98-2342, 1998.8.14. ; 재재산 46014-220, 199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