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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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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임대 법인으로부터 지분취득이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분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있었으며, 99.11.29 계약금 및 중도금50백만원 지급, 2000.8.8 30백만원 공탁, 2001.9.5 지방법원판결, 2003.1.24. 대법원 판결, 2003.2.7.공탁금수령, 2004.7.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940,2003.11.10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국심2002부2651,2002.11.14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동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2002광519,2002.07.09

토지 등 자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가 󰡐보상금공탁일󰡑인 사례

재일01254-1434,1991.05.29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 대금청산전에 이전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765, 2004.5.31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같은 뜻 : 심사양도98-2342, 1998.8.14. ; 재재산 46014-220, 19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