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원퇴직금의 손금처리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 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001. 11. 1 개정)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대상 아니며, 이 경우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임 【질의】 (상황) 1987.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1991년도에 임원으로 승진,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있고 부장까지 재직한 기간 (1987년~1991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질의) 1) 1991년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임원 승진후부터는 퇴직금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중도정산에 해당되는지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 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17, 1998. 12. 15 및 법인 46012-3006, 1997. 11. 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