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는 검수조건부 및 관세지급인도조건부(DDP)로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기계부품 수출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중국에 있는 A의 현지법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기계부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중국)에서 국외(미국)로 인도하고 있음 위 경우 A의 수출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서삼46015-10209, 2003.2.6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인 것임 ○ 서삼46015-10395, 2003.3.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는 검수조건부 및 관세지급인도조건부로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기계부품 수출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중국에 있는 A의 현지법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판단기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속한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을설) 검수조건부 또는 가격조건을 관세지급인도조건부로 수출하는 경우에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있는 경우이므로 A의 위험부담이 끝나는 시점인 검수가 완료된 날 또는 수입국내의 약속된 장소에서 인도하는 날이 속한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액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됨 【질의】 (사실 관계) 당사는 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세금선(Gold Bonding Wire)을 생산하여 국내업체들(이하 거래처라 함)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거래 내용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음 1. 거래처로부터 상한수량과 하한수량이 기재된 Purchase Order를 받고, 그 다음날 런던 금시장의 가격으로 금을 구입함 2. 당사는 매입된 금에 대하여 필요한 가공을 하여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고 검수과정을 거쳐서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됨 3. 제품의 검수는 제품인도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거래처는 제품의 성상품질파손여부수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 합격여부에 대한 검수대장 및 반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 4.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검수 후 사용시까지의 파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처에 있으며, 계약서상 제품보관에 대한 보관료 관련 규정은 없음. 5. 거래처는 필요에 따라서 보관된 제품을 사용소비하고,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거래처에 이전되며 당사는 거래처 사용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갖게 됨 6. 거래처는 매일 기준으로 당사에 사용내역을 통보하며, 당사도 절차에 따라 사용량을 확인함. 7. 제품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판매단가는 검수시점 이전에 이미 결정됨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