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운영 사업자가 통행요금 징수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①고속도로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이용자는 당초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004. 1. 26. 신설) |
나. 유사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4.3.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