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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 및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생산일자 2004.01.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질의 2) 해외이주한 자녀의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 송금시 관련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신청서(별지 제193호 서식)』와 관련하여 외화환전자금의 출처확인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D.B조회 등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제세담당과장이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조세납부사실을 서면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과에 인계하여 조사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에 규정된 재외교포의 국내자산 반출에 따른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 관할이 다른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자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관할 중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③ 제2항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3호 서식)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하되,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양도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 신청서 발급대장(별지 제167호 서식)』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신청서발급대장󰡓(별지 제13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일46014-2119,1997.09.05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669,1997.07.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