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본인이 금육천만원정을 차용한 친구인 매수인에게 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본인이 점유거주하는 상태에서 동 매수인이 주택대금(주택의 시세-금육천만원)을 청산할 시 점유이전키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청산이 완료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주택대금이 청산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쌍방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 본인에게 환원이 되었음 - 위 경우 본인과 매수인과의 최초매매계약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본인에게 소유권환원을 또 다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1994. 3. 경 : 평소 지인인 채권자 강○규에게서 점포운영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수시 수차에 걸쳐 총계 ₩240,000,000원을 빌렸음 2. 1994. 5. 15 : 당좌개설을 하고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여, 상환독촉을 받고 있던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음 3. 1994. 7. 7 : 위 당좌수표 1매의 만기일인데 자금부족으로 결재못함 4. 1994. 7. 8 : 위 당좌수표 1매 은행에서 부도처리 5. 1994. 7. 11 : 위 당좌수표 3매 은행에서 부도처리 6. 1994. 7. 14 : 채권자 강○규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별첨 점포 3칸에 가압류신청 7. 1994. 7. 29 : 채권자 강○규의 독촉에 못이겨 지불각서 작성해주고 수표회수 노력함 8. 1994. 8. 16 : 본인의 점포 3칸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약정도 없이 돈을 다 갚으면 다시 명의 찾아 온다는 구두 약속만 하고, 명의이전 넘겨주었으며, 부도수표 4매를 회수함으로써 형사처별면함 9. 1994. 10. 부터 ~ 1996. 8. 까지 : 그간 계속 장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소액씩 2년여에 걸쳐서 빌린 금액 총 ₩240,000,000 및 이자를 다 갚았음 10. 1994. 8. 26 : 채권자 강○규와 동행 법무사에 가서 합의 해제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하고, 본인에게 다시 명의 찾아왔음 명의 넘어간 2년여간 점포 3칸은 본인의 관리하에 계속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명의만 넘겨둔 상태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 질의자 소유인 부산시 서구 ○○동 7-52 대지외 35필지의 토지를 1988. 8. 25 유○○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첫째, 위 질의인과 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유○○가 1991. 2. 13까지 그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1992. 12. 22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붙임: 92카합 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참고) 둘째, 위 판결로 1994. 9. 5 본인의 동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제되고 동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기 물건에 대한 본인과 공동소유자인 강○○ 및 김○○(지분 각자 1/4이며 미등기전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 위의 이유로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인가, 아닌가를 회신바람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