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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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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3생산일자 2005.07.28.
AI 요약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동일 부동산을 2회 분할하여 취득하고,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사례

   가. 1989년 9월 1/2 취득

   나. 2003년 3월 1/2 취득

   다. 2005년 7월 1/2 양도

(질 의)

위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가. 먼저 취득한 1/2(선입선출)

 나. 나중 취득한 1/2(후입선출)

 다. 전.후 각각 1/2씩(총평균 혹은 이동평균)

 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1234,1993.0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재일46014-1227,1993.05.11

【질의】

 현재 토지소유현황은, 1필지의 토지(임야)를 A법인이 1/3을 소유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하 홍길동이라고 칭함)이 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2/3의 지분중 1/3은 5년전에 , 나머지 1/3은 6개월전에 취득하였는 바, 홍길동이 A법인의 사업장 사유로 인하여 지분 2/3 중 1/3을 A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있음

 양도가액이 결정에 있어서, 양도대상지분 1/3이 5년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로 결정되고, 양도대상지분 1/3이 6개월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것과 관련하여,

 첫째, 홍○동이 지분 2/3 중 1/3을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의 취득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이 어떠한지

 둘째, 홍○동이 지분2/3중 1/3을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을 5년전에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될 수 있는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