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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와 동일세대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처와 각각1개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미혼인 장남(34세)에게 증여하려고 하며 장남은 년말에 결혼을 위해 다음달 당해 주택으로 미리 분가하려고 합니다.

위의 아들이 분가한 이후에도 장남인 경우에는 본인 처의 주택과 합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891,1999.05.11.

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