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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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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1세대 1주택자임)하여 약 20년 정도를 거주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후 폐업신고서도 제출하였음

- 신축한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시 구 주택과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29,1994.10.06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685,1995.10.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멸실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