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위와 동일세대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위와 동일세대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붙임으로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708, 1999.09.20. 및 서면4팀 -967, 2004.06.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처는 현재 3년전(2001.6.14)에 미국으로 이민간 사위집에서 2001.10.29일부터 거주하면서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본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④ ⑤ 생략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4서642,2004.06.23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녀가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딸이 출가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902,1999.0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967,2004.06.29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