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1996.11.21 부(父)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형(1966년생)과 동생(1974년생)이 각 1/2씩 증여받음 - 형은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동생은 형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11월 해외유학하여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함 - 형의 결혼으로 동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위 경우 형제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생의 해외유학으로 형만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세대분리 농가의 1가구 2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세대주가 분리되어 장남과 부모가 별도로 농업세대를 구성하여 인근지역에서 농업을 경작하고 있을 때 장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에 부모가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70세의 세대주가 도시에 장남의 소유의 주택이 있으나 농업을 위하여 별도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장남이 직업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부모)는 농가주택 건축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약 1년 9개월 보유한 주택을 자녀의 해외 취학 관계로 매도하였음. 호주에서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준 영주권)를 얻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할 계획임 이미 전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자녀들은 호주에 재학중임 이러한 보유기간 미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저는 서울 양천구 ○○1동 313. ○○APT 904-301호에 거주하고 있음(1933년생 현 APT는 87년 구입,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저의 장남은(1961년생 만 36세) 대학졸업후 대전에 있는 ○○화학연구소에 1986. 1.에 입사하여 조합APT를 89년에 청약하여(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조합주택APT)완공되기 전인 1992. 7.에 미국유학을(자부, 손자와 함께) 떠나면서 주민등록을 대전에서 상기 본인주소인 ○○APT 904-301호로 이전하여 합가하였음. 대전주택조합APT는 완공되어 1993. 1.에 등기되었음. 저의 아들은 1997. 8.경 영구 귀국하여 새로운 직장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될 것임 문의사항은 첫째, 현시점에서 상기 가구중 어느 것이던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부과되는지 둘째, 저의 아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대전광역시 서구 ○○동, 2-15번지에 거주하던 박○○은 2-15번지 주택과 ○○동 10-12번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2-15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1996. 11. 9자로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동년 11월 12일자로 10-12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였음. 양도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음 수증자인 아들의 실질적인 주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1995. 5. 20부터 1996년 10월 10일까지 ○○동 93-29번지에 거주하다가 사업장이 소재한 신탄진의 빌라로 동년 10. 11자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수증자의 아들이 ○○동 93-29번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본인 명의로 발송된 전화요금 영수증과 보험료 영수증 및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에 의해 입증이 되고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화요금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그리고 집주인 앞으로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에 부인이 날인해 준 사실 등에 의해 입증이 됨 수증자인 아들의 실질적인 주거 변동내역은 위와 같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양도일 현재까지 증여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음. 아들이 현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은 1996. 11. 23임 위와 같은 경우 즉,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는 1세대1주택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1세대2주택인 경우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