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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생산일자 2005.03.04.
AI 요약
요지
2002.1.1 ~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8년 이상 자경농지 834㎡와 대장상 지목은 산이나, 실제는 전으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8년 이상된 농지 1,950㎡가 2003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폭 50㎡의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2004.11월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수년전부터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은 관계로 토지보상액은 2004년 개별시가의 1/3 정도밖에 받지 못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649,2003.05.24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2002. 1. 1 ~ 2003. 12. 31 기간 중 양도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는 양도세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10% 감면됨(1억원한도)

상기 2002. 1. 1 ~ 2003. 12. 31 까지 → 2006. 12.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재일46014-72,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현행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