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청으로부터 ○○동 토지를 환매를 받을 환매권자임 - 본인이 1999년 다세대 빌라 취득 - 2001년 공용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서 강제매입(토지 및 건물과 이주비 포함 51백만원)하여 철거함 - 원소유자들과 ○○시와 이견이 있었고 2003. 7월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로부터 환매받기로 함 - 2004년 1월 환매절차에 들어갔으나 가격차이로 소송, 법원1심 판결에서 소유자들이 승소하였으나, ○○시에서 항소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임 - ○○시에 매수대금은 공탁하였음(2004.6. 공시지가 기준 36백만원) -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환매토지를 2005. 2. 재개발조합에 매도(73백만원) -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관계로 본인소유로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도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음 - 재개발사업이 부진하자 재개발조합에서 ○○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중임 이 경우 본인 양도건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심사양도98-789,1999.02.26 토지환매의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매매원인을 취득시기로 봄은 부당함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되는 것임 ○ 대법94누8020,1995.04.1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과 같은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감심99-286,1999.08.31 (판단)... 소득세법령 규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등의 탈세행위나 부동산투기행위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고 부동산을 등기함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등기전매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어 이를 부인하는 자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규정은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이전등기를 함이 없이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미등기전매행위로 보되 법률상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거나 사실상 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수․양도행위를 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법률상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요인이 전혀 없었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소유권등기이전행위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구역내에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등기전매행위 적용배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셋째,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약내용이 도시계획 집행 이후에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바, 그 내용이 수용 후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약정한 것이어서 그 특약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자산양도행위를 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현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특약은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