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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생산일자 2004.04.30.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6, 1995. 9.16.), (재일46014-1690, 1995. 7. 5.), (재산46014-216, 2000. 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남편을 제외한 전가족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적용여부

(현황)

- 남편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입 1979.6.23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입 1980.4.3

        충남 ㅇㅇ시 ㅇㅇ읍 ㅇㅇ 전입 1980.6.14

- 처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입 1979.6.23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입 1980.4.3

        충남 ㅇㅇ시 ㅇㅇ읍 ㅇㅇ 전입 1989.6.24

재건축 전 주택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연립 C동 202호

재건축 후 주택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101동 805호

                (2001.4월 완공, 본인 부담금 : 51,284,285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기본통칙 89-2【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436,1995.09.16

【질의】

본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연금생활자임

본인은 가족의 세대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본인은 자부 손녀 2명과 서울에서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음

한편 아들은 직장관계로 어머니와 대전에서 다른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음

본인의 생각에는 아들의 직장때문에 가족이 2세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본인은 2세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1690,1995.07.05

【질의】

직장 근무지의 사유로 세대주인 본인만 서울 지역에서 인천 지역의 근무지로 거주 이전한 경우 세대주인 본인은 근무지 여건상 부득이 하므로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주민등록상 포함) 잔여 전 세대원이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지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216,2000.02.28

【질의】

본인은 연립주택(토지 30㎡ 및 건물 66㎡) 1동을 소유하던 중 재개발하여 아파트(토지 20㎡ 및 건물 85㎡) 1동을 취득하였음. 이 때 건물 신축비용으로 청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보유기간 통산하여 비과세 계산하되 건물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면적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그 면적은 별도로 3년 이상 보유시에 비과세 되는지

(질의 2) 또는 건물면적증감에 관계없이 완전 비과세되는지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1.의 규정은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