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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이었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질의내용

[회 신]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장남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빌라(연립주택) 매입 : 남편명의(1996.2.22. 매입, 1997.4.2. 전입)

② 2002.12.26. 배우자(처)에게 지분 1/2 증여로 공동명의로 됨

③ 2005.3.25. 상기 빌라 매도(서울시 종로구 ○○동 소재)

  장남은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④ 배우자(처)는 개인 사정으로 2004.12.9. 장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05.3.31. 다시 남편의 거주지로 전입

⑤ 장남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질 의】

① 배우자(처)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용세율은

③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언제 얼마로 봐야 하는지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⑤ 상기 빌라(서울 종로구 ○○동)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기본통칙 89-2【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1997. 4. 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O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O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O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현행 1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일46014-1708,1999.09.20

1. 구 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현행 3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5,2000.12.0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생략

재일46014-891,1999.05.11

2.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333,1999.02.22

1.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