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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생산일자 2005.05.21.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96.01.05.) 외 4】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④ 법 제66조 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⑥ 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1996.01.05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4팀-432,2005.03.2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1524,1997.06.23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6,1996.07.18

【질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지를 가지고 직접 경작하고 있는농민으로(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임) 농지를 현물출자하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 갑․을설 중 어느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본인이 일정기간 이상 경작하던 농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목적으로 신규취득하여 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도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564,1995.03.08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서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