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9.12월 부부공동명의인 연접하고 있는 A,B필지에 1개동의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2004.10월 준공하고 각각 1/2씩 공동소유로 등기하였음 건물이 1/2씩 공동소유이므로 대지 또한 각 필지마다 1/2씩 되어야 한다는 구청과 등기소의 요구에 따라 A,B 두필지의 명의를 무상교환하여 1/2씩 무상교환하여 등기이전하고 임대사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부부공동사업자등록)필함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모든 수익과 손실 및 책임 등을 지분 1/2로 하고 대지 및 건물은 1/2씩 공동소유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990. 2. 28 동료와 함께 다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할 요량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1990. 11. 9에 신축허가를 득하고 그 해 12. 26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취득당시 동료와 본인은 인접필지를 취득하고 허가와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한 바, 1991. 7.에 준공을 신고하려 했더니 당초 취득면적 즉, 동료의 취득면적은 206㎡를, 본인은 263㎡를 취득하였던 바, 면적차이로 인하여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에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은 동료의 보유면적의 반을 본인에게 본인의 반을 동료에게 교환을 하면 된다기에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후인 1992. 5. 31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업상 토지일부의 교환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2. 12. 8 개정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