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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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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생산일자 2005.06.16.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규정(소령 제153조 제2항)되어 있고, 여기서 농지소재지 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당해 사례의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김포시 장기동이고 자경농민이 거주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임. 김포시와 파주시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88,1997.07.11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998,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