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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생산일자 2005.01.1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개인으로 B법인의 최대주주임)가 소유하고 있던 B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일 현재 종가로 장외에서 C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및증여셉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간주시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는 최대주주 등이라 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평가벙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 등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언제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한 평가가액이 시가가되는 것이다.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이다.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증평가한 가액이 시가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880,2002.07.05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4-10440,2002.04.0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43,2001.0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