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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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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서일46014-11169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1996.07.12 및 재일46014-1886,1999.10.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2003.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재일46014-1886,1999.10.27

1. 생략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