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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생산일자 2005.07.08.
AI 요약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1.이전부터 연접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통작거리(20㎞)내에서 자경하던 영농자녀에게 2005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농지소재지는 oo시이고 영농자녀는 oo시에서 1984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영농자녀 주소지는 20㎞이내이며, oo시가 1989년 oo시에서 독립하여 시로 되었기 때문에 연접시는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 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 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 세의 면제】(1996.12.31.개정되기 전)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1995.12.30. 개정되기 전)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자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경과조치】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 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25,2001.0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2. 2004.12.16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1711,1999.09.20

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 1. 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2.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1046,2000.8.28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당시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