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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3366(1994.12.22), 재삼46014- 1916(1998.10.2), 재일46014-2044(1995.8.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2002.6.2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지인근주년에 도로(4차선)가 신설되면 서 농지의 진입로가 막혀 부득이 진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 교환을 고려하고 있음

  - 증여면적 : 5,742㎡ - 교환농지 지목 : 답(쌍방 동일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증여(접수)일 : 2002.6.27.

  - 세액면제신청일 : 2002.7.3.

  - 교환면적 : 609㎡(교환하는 쌍방토지의 면적은 동일함)

  - 기타 : 교환농지가액은 차액이 4분의1 이하임.

○ 질의내용

(질의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조세특례제한법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 부칙15) 규정에 의해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특수관계(부자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산에 해당 여부(증여받은 농지는 1969년부터 증여일까지 수증자의 부가 계 속 재촌자경한 농지임)

(질의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비과세 적용가능하다면 교환농지의 사후관리 기간은

(질의4) 증여받은 농지가 사후관리기간내에 일부양도(교환분할예정임)하는 경우로서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되면 전체농지에 대해 적용하는지 교환하는 농지면적 에 대해서만 추징하는지

(질의5)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양도소득세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 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 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5.16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366,1994.12.2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916,1998.10.2.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44,1995.08.1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밑줄친 부분은 1996.12.30(법률 제5191호) 3년 이내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