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을의 사위)은 은행에서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8.4.7. 융자를 25,000천 원을 받았으나 ”갑“이 융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은 1999.3.16. 을의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함 을의 부동산이 경매위기에 있게되자 “병”(을의 아들)이 경매개시일(1999.6.25) 전 날(1999.6.24)에 을의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병의 채무 28,917천원(연체이자 포함)을 변제함 1999.9.15. 병은 “을에 대한 채권 28,917천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수 증한다”는 증여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병은 을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병이 을의 확정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권 28,817천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 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 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 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 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1445,2002.10.29.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단할 사항임 2.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342.1999.7.9. 【질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인해 가압류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등기 하기전 아들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후 동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을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상환한 보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 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969.1998.5.29 . 1.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보증채무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34조의3(채무면제 등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