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을 신축 임대함에 있어 토지지분(본인:0, 처:300평, 자:200평)에 상가를 신축하여 건물등기(본인:3/10, 처:4/10, 자:3/10)를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1) 사업자등록방법 (질의2) 소득분배비율 적용기준 (질의3) 본인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003.12.30.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 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 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 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 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2003.12.30.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3.12.30.개정)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따라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삼46014-198,1998.2.5.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