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2. 3. 생략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③,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0.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 11. 30까지 양도시는 그렇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2002. 9. 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