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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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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02(1999.05.11.) 외 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902,1999.05.11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708,1999.09.20

【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일46014-2857,1996.12.26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父의 세대와 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재일46014-2464,1997.10.17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